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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치한 뮬리
센치한 뮬리23.01.13

수면 위 내시경은 실비보험 청구가능한가요??

수면 위내시경을 받았습니다. 받은지 1년은 안되었는데 실비보험이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험 회사마다 보험비 청구기간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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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사의 진찰을 받은후 내시경 검사를 받았어야 하고

    진료기록지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시고,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이므로

    1년이 안되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한점이 있다면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 검진시에는 수면 마취료가 실비처리 되지 않습니다. 의사소견으로 검사진행시에는 수면 비급여비용 실비처리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의 청구효력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수면위내시경을 받은 사유가 검진을 통해서 받은 것인지 의사의 소견에 의해서 받은것인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결정이 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고 후자의 경우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이기 때문에 3년 안에 청구 하셔야 실손 보상 가능 합니다.


    위수면 내시경의 경우 단순 건강 검짐 목적이라면 보상 불가

    위 관련 질병적 증상있어서 주치의 소견하 검사한 경우 건보 적용 되시니 이부분은 약관상 보상 가능합니다


    영수증 세부내역서 필요시 검사 결과지 등 제출 하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면 위내시경을 받았습니다. 받은지 1년은 안되었는데 실비보험이 청구가능한지 문의 주셧는데

    용종제거를 하셨다면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사별로 청구기간은 진단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청구기간은 치료일로부터 3년내 청구 가능하구요

    수면위내시경이 단순 건강검진인 경우 면책

    증상에 의하여 의사권유에의한 검사비면 보상가능하나 수면료는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허재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선생님이 필요하다 진단하여 위내시경을 받으신거라면 청구하여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보험금 청구기간은 회사와 상관없이 병원가신 날부터 3년으로 보심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소견으로 인해서 수면 위 내시경을 받았다면,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상에서 수면 위내시경을 받았다면 그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 다르지 않고 동일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목적의 내시경 검사라면 의료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한 것이라면 의료 실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수면 위내시경을 받은것이 건강검진 목적이면 불가능하고 어디가 안좋아서 의사 진단후에 진행한 검사라면 실비보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