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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위 내시경은 실비보험 청구가능한가요??

수면 위내시경을 받았습니다. 받은지 1년은 안되었는데 실비보험이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험 회사마다 보험비 청구기간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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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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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사의 진찰을 받은후 내시경 검사를 받았어야 하고

    진료기록지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시고,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이므로

    1년이 안되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한점이 있다면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 검진시에는 수면 마취료가 실비처리 되지 않습니다. 의사소견으로 검사진행시에는 수면 비급여비용 실비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의 청구효력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수면위내시경을 받은 사유가 검진을 통해서 받은 것인지 의사의 소견에 의해서 받은것인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결정이 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고 후자의 경우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이기 때문에 3년 안에 청구 하셔야 실손 보상 가능 합니다.


    위수면 내시경의 경우 단순 건강 검짐 목적이라면 보상 불가

    위 관련 질병적 증상있어서 주치의 소견하 검사한 경우 건보 적용 되시니 이부분은 약관상 보상 가능합니다


    영수증 세부내역서 필요시 검사 결과지 등 제출 하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면 위내시경을 받았습니다. 받은지 1년은 안되었는데 실비보험이 청구가능한지 문의 주셧는데

    용종제거를 하셨다면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사별로 청구기간은 진단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청구기간은 치료일로부터 3년내 청구 가능하구요

    수면위내시경이 단순 건강검진인 경우 면책

    증상에 의하여 의사권유에의한 검사비면 보상가능하나 수면료는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허재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선생님이 필요하다 진단하여 위내시경을 받으신거라면 청구하여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보험금 청구기간은 회사와 상관없이 병원가신 날부터 3년으로 보심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소견으로 인해서 수면 위 내시경을 받았다면,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상에서 수면 위내시경을 받았다면 그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 다르지 않고 동일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목적의 내시경 검사라면 의료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한 것이라면 의료 실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수면 위내시경을 받은것이 건강검진 목적이면 불가능하고 어디가 안좋아서 의사 진단후에 진행한 검사라면 실비보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