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씀하신 7년 선고와 이전 4년 선고가 따로 나온 사건이라면 단순히 “11년 확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항소·상고가 남아 있으면 최종 형량은 바뀔 수 있습니다.
2. 또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이 있습니다. 보도 기준으로 김건희 씨는 통일교 관련 집단 입당 의혹 등 다른 혐의 재판이 남아 있고, 추가 수사 중인 의혹들도 있어 재판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3. 형이 여러 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4년+7년처럼 단순 합산해서 그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별 확정 여부, 형 집행 방식, 항소 결과 등에 따라 실제 복역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11년만 살면 끝”이라고 확정된 상황은 아니고, 남은 재판 결과와 상급심 판단을 더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