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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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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표현도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사업 동업 관계였던 전 파트너에게 제가 새로운 투자처를 소개시켜줬고 그 사람이 그 투자를 하다가 손해가 막심하게 입었다고 저에게 손해배상 요구와 동시에 원망하면서 자신이 죽기 전에 꼭 한놈은 데려간다고 표현하던데 협박죄의 표현으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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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자신이 죽기 전에 꼭 한놈은 데려간다"라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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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협박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한놈 꼭 데려간다는 표현은 충분히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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