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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원숭이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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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 15조 관련하여

이번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복지법 15조가 바뀌어서 정신장애인들이 그나마 많이 나아질거 같은데요 그래도 차별은 여전할까요? 정신장애인이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영위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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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므로 관련 법률개정 등을 통해 보다 나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번 폐지로 정신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한 지역사회 서비스들을 신체장애인과 동일한 위치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