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상의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 우대 규정이 따로 있나요?
저혼자 찾아보니 우대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로 안나와 있어서요..
근로기준법 대신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고용촉진법으로 우대사항을 알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우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특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고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