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 2조에 속하는 장애유형을 알고 싶습니다.어떤 종류의 장애유형이 있고 그중 언어장애도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 2조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장애급수에 상관없이 장애인 복지법에 있는 장애유형이연 장애인 복지법에 속한 유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