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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명서를 신청하게 되면 말입니다

1호 2호 3호라고 되어 있던데 이것이 어떻게 구분되는 것이고 각 험하다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또한 여력이 된다면 각호 별로 복지 지원 제도가 있는지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애인 증명서에 표시되는 1, 2, 3호는 해당 장애인의 법적 분류를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1호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호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말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 증명서의 1호, 2호, 3호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으로 1호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장애인복지제도인 세금감면, 교통비 할인, 의료비 지원 등을 적용받습니다. 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포함, 국가보훈처를 통한 별도 지원제도인 보훈급여, 의료지원, 취업지원 등이 적용되고요. 3호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연말 정산시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며, 추가공제 혜택 연 200만원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의료비 지원이나 세제혜택 중심으로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 증명서 1호, 2호, 3호 구분의 관련이 궁금 하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서식에 구분이 되는 장애 내용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부분의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첫번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제 1호

    두번째, 국가 유공장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자로 근로능력이 없는자 제 2호

    세번째,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한자 제3호 입니다.

    제 3호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장 장애인증명서 발급받는 기준 입니다.

    이러한 문의는 각 지역주민센터나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