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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9.30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실현한 법령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계법령들이 개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화로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장치들이 마련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실현한 법령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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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보다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2007.7.1에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도 기간제법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간접고용형태인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이들을 통틀어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하는데, 정규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근무하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정적 지위에 있음에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 단시간 근로, 파견 근로로 인한 불안정한 지위를 갖고 있기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대우는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법률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동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동법 제4장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간제 vs 정규직의 보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파견근로자 vs 정규직의 보호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일반적 차별 금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