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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거래정지된 종목이 거래가 가능한가요?

주식매매거래정지된 종목 게시판을 보면 몇 주 얼마에 거래 원합니다 라고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거래가 정지되었는데 거래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개인간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건가요??

어떻게 거래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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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하 경제전문가
      이동하 경제전문가
      연세대학교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 주식 역시 장외거래는 가능합니다.

      장내의 거래가 정지된 것일 뿐이므로, 장외의 거래는 가능하며, 이를 매수하려는 자를 따로 찾는다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거래가 정지된 종목의 경우에는 개인들 간에 '장외 거래'를 통해서 매매가 가능한데 이러한 거래는 증권사에서 만나서 이체를 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거나 혹은 개인간에 이체정보를 받아서 신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돈을 이체받고 주식을 상대방 계좌로 이체를 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거래정지가 된 주식을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 따로 거래를 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한국거래소를 통한 주식시장의 거래만 가능하며 비상장 주식이라면 따로

        거래할 수도 있지만 요즘 해당 관련 사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정지해제되면, 일반적으로 주식의 거래가 다시 가능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간의 장외로 거래는

      가능합니다만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매정지가 되더라도 개인간 거래는 가능합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거래가 중지된 것이라 38 같은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거래 가능은 할거 같은데요 만나서 돈받고 지점가서 계좌대체로 넘겨주면 될거 같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