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직진 금지 표시가 따로 없다면 좌회전이나 우회전 화살표만 있는 곳에서 직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직진을 하다가 옆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사고가 나면 과실이 아주 크게 잡힐 수 있거든요. 특히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을 했는데 반대편 차로와 어긋나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가장 주의할 점은 화살표에 엑스 자가 그려져 있거나 직진 금지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 경우예요. 이때는 명백한 신호 지시 위반이라 단속 대상이 된답니다. 아내분과는 이제 화해하시고, 앞으로는 바닥에 금지 표시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랄게요! 어떤 경우든 안전이 가장 우선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