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적협동조합 임원투표 방법???
이사+이사장=5명
감사 1명
준비물품 및 절차 방법 중복 후보신청 가능한지 알아보고싶어요 정확한 규정 알려주세요 제발요 부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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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최소 3명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됩니다.
임원 선출 시,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를 통해 선출되며,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됩니다.
임원과 직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임원 선출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격 심사, 선거인 명부 확정, 선거 관련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임원의 임기는 최대 4년이며, 이사장은 2차례만 연임이 가능합니다.
임원 선출 시, 후보자 등록,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 및 개표 등의 절차를 거치며, 필요한 준비물로는 후보자 등록 서류, 선거인 명부, 투표용지 등이 있습니다.
임원 선출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각 조합의 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조합의 정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