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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의 반이 지나기 전 태권도장 환불요청
딸이 다니던 태권도장이 월초에 선결제를 하는 시스템이라 미리 이번달 초에 지역화폐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12일에 환불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관장님께서 카드로 결제해서 안될수도 있다...그래서 한달만이라도 채워라 환불이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2년간 도장을 잘 다니던 아이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서 관장님이 아이와 이야기를 하고나니 아이가 무섭다고 해서 부모입장에서 더이상 보낼 수 없는 상황인데다 한달의 반이 지나기 전인데도 환불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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