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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노는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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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출금건에 대해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은 어떻게 넣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37
직업
직장인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기혼

안녕하세요. 식품회사에서 회계업무를 막 맡게 되었습니다. 이카운트에서 카드나 출금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며 계정과목을 넣고 있는데요. 보통 카드나 계좌이체는 거래처나 상대계좌명이 있어서 지출사유를 알기 쉽기에 계정과목을 넣기가 쉬운데, 대표님이 atm기에서 100만원 이렇게 현금출금하신 건 계정과목을 뭐라고 넣어야할지 어렵네요.

하던 업무가 아니라서 다른 개인회사들은 보통 대표님이 atm 출금하신 건 어떻게 계정과목 넣어서 처리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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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표님의 ATM 현금 출금에 대한 계정과목 처리는 회사의 상황과 출금 목적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 첫째로,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위해 임시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정산할 수 있는 임시 계정입니다.

    • 둘째로, 단순히 '현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추후 사용 내역에 따라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셋째 방법으로 만약 대표님이 거래처 접대나 회의 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인출했다면, '접대비' 또는 '회의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넷째로는 출장이나 업무상 이동에 사용될 예정이라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 사용 목적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불분명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추후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현금 출금에 대한 증빙 자료와 사용 내역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ATM 출금시 차변에는 현금(출금된 금액), 대변에는 당좌예금(출금된 금액) 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현금이 증가하고 당좌예금이 감소하는 형태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ATM 출금 건에서 회계처리시 계정 과목은 어떻게 넣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현금 인출 혹은 현금 출금 등으로

    계정 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