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계 비용 관련 계정과목 분개 질문입니다
[매입매출전표]
수입
차. 부가세대급금 100,000원 / 대. 외상매입금 100,000원
[일반전표]
차. 외상매입금 100,000원 / 대. 당좌예금 100,000원
이럴 경우 비용 계정 과목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이 명확하지 않으나 수입재화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장부가액 해당 물품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입니다.
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등 이므로 실제 물품 취득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 금액으로 취득금액을 인식합니다.
수입신고필증 상 수입금액 + 관세 + 기타 세금 + 운반비 + 하역료,통관비 + 기타부대비용 등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위 금액대로 미착품 계정을 인식한 뒤
실제 물품을 인도받은 날(무역거래조건에 따라 다름)에 미착품 계정을 상품, 원재료, 소모품 등 비용 계정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수입물품 자체에 대한 회계처리도 해야 합니다. 수입물품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성격에 따라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