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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생기있는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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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비용 관련 계정과목 분개 질문입니다

[매입매출전표]

수입

차. 부가세대급금 100,000원 / 대. 외상매입금 100,000원

[일반전표]

차. 외상매입금 100,000원 / 대. 당좌예금 100,000원

이럴 경우 비용 계정 과목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이 명확하지 않으나 수입재화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장부가액 해당 물품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입니다.

    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등 이므로 실제 물품 취득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 금액으로 취득금액을 인식합니다.

    수입신고필증 상 수입금액 + 관세 + 기타 세금 + 운반비 + 하역료,통관비 + 기타부대비용 등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위 금액대로 미착품 계정을 인식한 뒤

    실제 물품을 인도받은 날(무역거래조건에 따라 다름)에 미착품 계정을 상품, 원재료, 소모품 등 비용 계정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수입물품 자체에 대한 회계처리도 해야 합니다. 수입물품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성격에 따라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