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이 명확하지 않으나 수입재화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장부가액 해당 물품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입니다.
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등 이므로 실제 물품 취득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 금액으로 취득금액을 인식합니다.
수입신고필증 상 수입금액 + 관세 + 기타 세금 + 운반비 + 하역료,통관비 + 기타부대비용 등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위 금액대로 미착품 계정을 인식한 뒤
실제 물품을 인도받은 날(무역거래조건에 따라 다름)에 미착품 계정을 상품, 원재료, 소모품 등 비용 계정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