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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6.18
부가세대급금, 부가세예수금은 자산,부채로 분류되나요?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이 분개시에 차변또는 대변에 표기되는데 이것도 자산또는 부채항목인가요? 어떤경우에 사용하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 성격으로, 재화 등을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며,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 성격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면서 상대방이 낼 부가가치세를 대신 받아놓고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으로하여 납부하는 것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거래시마다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대금금은

    자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부채로 계상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급금과 예수금은 자산과 부채로 표기됩니다.

    부가가치세예수금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부가가치세로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대급금은 물건을 구매하며 미리 지불한 부가가치세로 환급받을 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금이 대급금보다 큰 경우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것이며 대급금이 예수금보다 작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나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자산입니다. 물건 등을 구매할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지급을 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대로 환급을 받기 때문에 선급금 성격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부채입니다. 고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긴 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선수금 성격의 부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