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1.과세기간중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상에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서 표시하여 신고하고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또한 취득한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에 한꺼번에 비용처리 하지않고 세법상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처리(감가상각)를 합니다.
2. 설계비의 경우도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이 맞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시 고정자산항목으로 신고하는게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