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튼실한강아지142
튼실한강아지14224.01.22

인테리어 선급금 건설중인자산으로 잡았을 때 부가세신고 시 고정자산 매입 분으로 신고하여야하나요?

사무실 인테리어 계약금 지불하고, 건설중인자산 계정 쓰니까 자동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자동으로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들어가던데 23년 12월에 100만원 신고하고 24년 2월에 100만원 잔금 치루면 아래와 같이 분개하고 각각 고정자산매입 분으로 신고 해주고, 마지막에 대체 해주면 되나요?

23년 12월 31일: (차)건설중인자산 100 / (대) 미지급금 110

(차) 부가세대급금10

=> 23년 2기 확정 부가세신고시 고정자산 매입으로 100 신고.

24년 2월 28일: (차) 건설중인자산100 / (대) 미지급금 110

(차) 부가세 대급금 10

=> 24년 1기 예정 부가세신고시 고정자산 매입으로 100신고.

24년 2월 28일: (차) 비품 200 / (대) 건설중인자산 200

또한, 인테리어 할 때 사용한 용도인데 계정과목 '비품' 처리하여도 될까요? 아니면 시설장치로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