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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3.07.20

부가세 신고기간에 따른 고정자산 처리문의

인테리어비용을 선금 잔금으로 내보내는데 선금은 1기 예정기간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잔금은 2기확정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잔금세금계산서 발행시(실사용시) 고정자산 등록을 하라고하셨는데 그럼 1기확정시 분개방법과 2기예정시 분개방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기예정시 잔금지금 비용만 고정자산으로 잡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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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정처리 진행하시기 원하시는 경우 1기 비용은 선급금 또는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신 후

    2기 잔금을 모두 치르신 후 선급금과 2기 비용을 합하여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 완료 전까지는 선급금으로 처리하시고, 잔금 모두 완료 이후에는 고정자산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잔금 청산 전에 받은 금액을 둘다 시설장치로 잡거나 건설중인자산으로 잡은 뒤 잔금 청산 때 시설장치로 돌리거나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