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기간의 고정자산처리 문의 드립니다.
인테리어비용 선급금 50% 잔금50% 지급하기로했습니다.
3월에 5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4월에 잔금 5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을예정입니다.
회계처리시 3월에 건물로 잡고 1기예정 부가세신고때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4월에 잔금 건물로 잡고 1기확정 부가세신고때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제출해도되는건가요?
아님 3월에 선급금으로 잡고 부가세신고시 명세서제출안하고, 4월에 상계해서 명세서 제출하는건가요?
그럼 명세서상 4월 잔금 금액만 들어가야하는게아닌지..
자세한설명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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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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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계처리시에는 선급금으로 잡고 부가가치세는 감가상각취득명세서 작성하여 조기환급 신고하셔서 일찍 환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