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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가운데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이 114억원으로 재산 1위를 기기록다는데 세무조사 해봐야 되는것 아닙니까?

고위 공직자 44명의 재산을 공개한 가운데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이 114억원으로 재산 1위를 기록했다는데요. 이 정도면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해봐야 되는것 아닙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신고 관련하여 재산 형성 과성 및 자금 출처

    등에 대하여 개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법인의 이사 등

    으로서 급여 및 상여, 상속받은 재산 여부, 증여받은 재산 여부, 퇴직금 여부

    등에 대하여 세금 누락 혐의 등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및 재산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