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 음식의 기본 기준이슬람 율법에서 할랄 음식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지 성분
사용 불가: 돼지고기 및 그 유래 성분(기름, 젤라틴, 효소 등), 알코올(에탄올 1% 이상 음용 기준), 인간 신체 유래 성분 등은 절대 사용 불가동물성 원료 조건: 소·양·닭 등 허용된 동물이라도 이슬람식 도살(자비하) 절차를 거쳐야 함도살자는 성년 무슬림이어야 하며, 도살 전 “비스밀라,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기도동물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목의 주요 혈관·기도·식도를 한 번에 절단해 피를 완전히 빼야 함교차 오염 방지: 할랄 제품과 비할랄 제품(특히 돼지고기·알코올 포함)은 원료 저장, 생산 라인, 포장, 보관까지 철저히 분리세척 기준: 돼지고기나 비할랄 성분을 다룬 장비는 할랄 라인으로 전환 시 물로 7회, 그중 1회는 흙·모래 등 정화 매체로 세척해야 함
한국에서 할랄 인증을 받으려면 공인된 할랄 인증기관(예: 한국이슬람교중앙회 ICC, 한국할랄산업진흥원, BIC할랄코리아 등)을 통해 다음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 및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원재료 목록, 제조공정도, 시험성적서 등 제출수입 원료일 경우 해당 국가 공인 할랄 인증서 사본 필요
서류 심사인증기관이 원료·공정·성분 분석 자료를 검토하며, 보완 요청 시 수정 후 재심사
현장 심사 (공장/식당 실사)할랄 감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원료 보관, 생산 라인 분리, 세척 절차, 교차 오염 방지 조치 등을 확인
종교 심의 (파트와 위원회)5~7인 이슬람 종교 위원회가 샤리아(이슬람 율법) 준수 여부를 최종 심사
인증서 발급 및 사후 관리적합 판정 시 할랄 인증서 발급 (보통 1년 유효, 갱신 시 3년)연 1회 사후 심사로 지속적 관리, 위반 시 인증 철회 가능
인증 비용은 품목 수, 공장 위치, 심사 유형(신규/갱신)에 따라 다르며, 품목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