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법률의 부지를 금지착오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성요건적 행위의 의미는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금지규범의 존재를 모르고 행위하는 것이 법률의 부지라면 금지착오도 마찬가지로 위법성의 인식 없이 행위한 것이니까요 법률의 부지도 금지착오에 해당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건 형법에서 **금지착오**(금지규범의 착오)와 **법률의 부지**(법을 알지 못함)의 차이를 구별하는 핵심적인 논점입니다. 아래에 핵심 논리를 요약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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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개념을 분리해보면:
### 1. **법률의 부지 (Ignorantia legis non excusat)**
* 법률 자체를 몰랐다는 것. 예: “이게 불법인 줄 몰랐어요” → **형법 제16조** 적용
* 원칙적으로는 “**모르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가 원칙 (법률 불문율)
### 2. **금지착오 (금지규범의 착오)**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믿은 경우** (법의 존재는 알지만, **위법성 판단에서 오류**)
* 예: “이건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 허용되는 사유가 있다고 오인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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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법률의 부지'는 금지착오에 포함되지 않는가?
### ① **형법 제16조의 입장: 법률의 부지는 원칙적으로 책임감경 사유가 아님**
> 📌 형법 제16조
>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이 조항이 적용되는 **금지착오**는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위법하지 않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 경우**를 뜻함.
* 즉, **법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법률의 부지'는 배제**됨.
* 반면에 “나는 이게 허용되는 줄 알았다”는 건 구체적인 **정당한 오인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책임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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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와 통설의 설명
* **법률의 부지**는 너무 광범위한 면책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벌의 일반 예방 목적상 허용되지 않음**.
* **금지착오**는 구체적 상황에서 **개별적 오인**이므로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면책 허용.
예:
* 법률의 부지: “절도죄가 불법인 줄 몰랐어요.” → 인정 ❌
* 금지착오: “이건 내 물건인 줄 알았어요(위법성 없다고 오인).” → 경우에 따라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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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
> 법률의 부지는 금지착오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 그것이 **단순한 법령 무지**로서 너무 포괄적이고,
> **정당한 이유 없이도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 형벌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반면 금지착오는 **정당한 사정 하에서의 위법성 오인**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므로 구분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