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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승용차가 버스전용 차로를 달릴수도

일반 승용차가 버스전용 차로를. 달릴수도있다고

하든데 어떤차가 어떤조건이 되야 버스전용 차로를

달릴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 승용차중에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는 경우는 일반 도심의 도로는 안되고요.

    고속도로중에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는데요.

    9인승이상의 승용 및 승합차에 운전자 포함 6명 이상이 탑승했을때 버스전용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 각 전용차로에 대한 시간이 있는데요

    이용시간이 있거든요

    그시간외에는 이용 가능 해요

    그리고 9인 승합이나 승용차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 6인 이상탑승시만 가능요

  • 파란색 선이 그려져있다고 24시간 모든 구역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인경우에는 평일,주말 7:00-21:00까지만 운영하니깐.. 그외 시간은 일반차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보스전용차로를 달리게 될 경우 당연히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버스 전용 차로 같은 경우에는 보스만 달릴 수가 있으므로 일반 승용차는 달리게 되면 카메라 같은 것에 찍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