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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09

가간세는 어떻게 하면 매겨지는건가요?

가산세의 정의가 궁금하고 가산세를 어떠한기준에 따라서 매겨지게 되면 그 거둔 세금은 어디에다가 쓰이는지 알수있을까요?? 아시는분 이야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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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과 개별세법상 정해진 법적의무를 불이행시 이에 대한 제재의 의미로서 부과되는 것이며 가령 신고기한을 경과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등에 부과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이 목적세인 경우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되나 소득세에 가산되는 가산세는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세법상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세금이고

    가산세는 여러종류가 있대 대표적인 것인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각 세목마다 여러가지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는 국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란 세금 신고를 안했거나 혹은 불성실하게 했을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하루에 22/10,000씩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산세로는 무신고가산세(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가산세는 가산세의 기준이 되는 세금(예: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등)의 목적에 따라 달리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목적에 사용되는 목적세가 아니라면 사용용도가 명백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두루두루 사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의무 불이행에 가해지는 행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다양한 종류의 가산세가 있고, 각각의 가산세마다 기준은 다릅니다.

    가산세는 따로 쓰이는 목적이 있지 않고, 해당 세목(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련 가산세면 소득세 등)의 세금으로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산세는 세법상의 납세가 각종 세금신고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법정 신고 또는

    납부기한,제출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가산세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가업용계좌 미시고 또는

    미개설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 다양한 가산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세금과 동일하게 부과되며, 그 용도에 따라 보통세 또는 목적세로 구분하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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