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4세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차상위 대상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4세 여자입니다...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고 아이들 두명은 분가해서 각자 살고 있습니다...전에 개인 사업하다 실패로 폐업신고하고 현재는 새출발기금 신청해서 헵약체결로 거치기간중 입니다..보증금 백만원에 월세 26만원에 살고 있고 현재 요양보호사 일을 해서 조금씩 월급을 늘려 80만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2백만원도 받기도 하는데 차상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재산도 하나도 없고 정말 살기 힘들 더라구요....현재 아침 7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돈을 버는데 너무 힘이 드는데 도움을 받을 기회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이면 가능합니다.

    26년 1인 가구 기준으로 1,282,119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200만원을 꾸준하게 받으셔도 30%는 공제해줍니다. 즉 실제 산정되는 소득은 140만원으로 산정이 되죠.

    꾸준하게 200만원을 받는게 아니라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거급여 등 도움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만 54세 여성분, 차상위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가구로

    2026년에는 1인 가구 기준은 약 128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