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파는것 어떤 자격이 있어야할까요?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국내에 팔고 싶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이 궁금합니다(사업자.. 허가증 .. 등등)
해외 상품 수입하여 국내에 들어오기 까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무역이 소액으로 가능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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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로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가능합니다. 수입하는데 있어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품목에 따라 다르며 주류의 경우 사전에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의약품 등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산품 중에서도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전파법 대상이므로 이러한 수입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므로 수입신고전에 요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무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판매자를 물색하여 무역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데 사업자간의 B2B 거래의 경우 샘플은 소액으로 진행하지만 본 물량은 소액보다는 단위가 큰 편이므로 소량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셀러와 협의해애할 부분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전에 수입하려는 품목의 HS CODE(품목번호)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그에 따른 관세정보(관세율/내국세율/수입요건/원산지 표시 여부 등)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