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 상황에서 대출금이 나올까요?
결혼 전 지인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매월 대출 이자를 제 통장으로 이체하고 있고, 이번 달에 모든 대출금을 갚기로 했습니다.
11월에 이사를 가려고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대출을 신청했는데 부부 합산으로 소득심사를 진행하더라구요. 10월에 대출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면 수입으로 잡히나요? 저때문에 소득 심사에서 떨어지면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걸 배우자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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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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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저 대출금이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것은 소득이 아닌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기에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0월에 대출금이 들어온다고 해서 해당 돈이 수입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에요. 수입으로 잡히기 위해서는 소득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수입으로 잡히게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