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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2.12.08

혼자 주차하다가 조수석 후도어가 찌글어져서 보험 처리하면 해주나요 ??

1.혼자 사고 낸 것도 보험처리해 주나요 ?

2.보험처리가 가능하다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참고로 보험는 DB동부화제 입니다

자차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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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자차 보상 가능합니다.

    2. 자차저리 받으면 물적할증금액기준(200만원)초과시 사고점수 1점

    200만원 이하시 사고점수 0.5점

    자기부담금 최소20만원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자차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견적금액에 따라 보험료 할인유예 및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수리견적을 우선 받아보시고 득이 되는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현금으로 처리하느냐 보험처리하느냐 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혼자 사고 낸 것도 보험처리해 주나요 ?

    : 네 가능합니다.

    2.보험처리가 가능하다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자차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이후 금액이 보험처리가 되며,

    이를 경우 해당 보험의 할증 또는 할인유예가 되어, 소액의 경우에는 보험처리시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해가 될 수도 있으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단독사고도 자차가입자라면 보장대상입니다.

    - 보험처리 이력이 있다면 다음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가 할증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자차보험으로처리가됩니다

    지기부담금을공제후처리해드리오며 3년간자동차보험할인혜택이없습니다

    소액사고인경우에는 일반으로처리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고처리누적이. 생길경우에도 특별할증대상이됩니다

    그러하오니 수리비가50만미만은 일반으로 처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운행중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청구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시 대물합산 200만원 초과 1점벌점, 미만은 0.5점 벌점입니다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서 적용하는 요율입니다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직전 3년간 사고유뮤 및 사고건수에 따라서 적용하는 요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균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입니다

    특약에 자차특약이 있으면 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에 따른 보험료 할증부분 따지셔서 결정하셔야하는데요

    담당설계사와 상담해보시면 안내해 주실거예요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혼자 사고냈어도 차량 수리비는 자차처리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차처리 하시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 혼자 사고나더라도 보상은 가능합니다

    단, 자동차보험 특약에 자차특약을 넣어야지만 가능합니다~

    2. 불이익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보험 갱신이 될 때 보험료가 할증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혼자 단독으로 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바로 자차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요

    다만, 자차로 처리할 때엔 자기부담금이란 게 있습니다.

    그 만큼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최저 20만원, 최대 50만원 범위내에서 손해액(수리비)의 20% 정도가 자기부담금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처리가 되는 경우엔 향후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수리비 규모를 보고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지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로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금액이 클 경우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상연 보험전문가입니다.


    1. 혼자낸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자차가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2. 보험처리히면 불이익이 있나요?


    이건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대물 즉 차량 수리비가 200이상이면


    할증 요인이 됩니다. -1점 이런식으로


    그럼 3년간 낮은등급 상태에서 동결이니 추후 보험료 할인 등등 못받으시겠죠!?


    단 200이하면 -0.5점이긴 해서 동결이나

    사고 건수가 1건 잡히면 이것도 보험료 할증 대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수리비가 20-30에서 해결할 수 있는거면

    그냥 수리하시고 이건 본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궁금하시면 닉네임 보시고 카톡주세요.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자차 가입시 단독사고 보상이 추가되어 있다면 당연히 보상이 됩니다.

    2. 보험처리를 하면 다음 년도에 자동차보험료가 상승을 합니다.

    조수석 후도어 교체를 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들것 같은데 ....

    만일 교체가 아닌 편편하게 만드는 정도라서 비용이 적게 든다면 .. .

    ( 정확한 건 아니고 공업사나 서비스센터에서 견적을 보시고 판단하셔요.)

    보험처리 하지 마시고 현금처리를 권합니다.

    질문자님의 자동차보험 가입현황에 따라 다를 순 있습니다만,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면, 0.5 점 사고로 인해서 ..

    보험료가 3년간 할인이 되지 않고 유예가 되며,

    보험료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 보험처리 하지 않고 현금처리를 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

    보험처리 후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는 동안 계속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므로,

    3년동안의 유예기간 동안 손해본 금액은 계속해서 누적됩니다.

    네이버 등에 "자동차보험 환입" 등으로

    검색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 가입되어 있을 경우 자차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 처리시 보험료 할증등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 염두해 두셔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혼자 사고 낸 것도 보험처리해 주나요 ?

    => 자차보험을 가입하였다면 가능합니다. 단독사고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차를 가입하는 것이니까요.

    2.보험처리가 가능하다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 보험 처리하면 사고 처리를 한 것이기에.. 무사고 할인이 없어지며 3년간 할인 유예 됩니다.

    => 자차 수리를 할떄도 자기 부담금 20만원이 있기 때문에 수리비가 얼마 안나오면 그냥 현금처리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