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시냇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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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TV 수신료는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공영방송 TV 수신료 청구 기관이 한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해당 수신료는 꼭 납부해야 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한번만 부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대별로 한번만부과되며 한전에서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죠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기때문에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다만 특정 조건에 따라 면제될 수 있는경우도 있으니관련 규정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꼭 납부해야하는 건 아닙니다.

    집에 TV 수상가 없다면 안내셔도 됩니다.

    TV수신료는 법적으로 내야하는 의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상기가 있다면 반드시 내야합니다.

    안내면 과태료가 붙고 체납자가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제징수 방법이 여의치 않아 KBS측에서는 미수금에 대 별 방법이 없다고는 합니다.

    수신료 기준에 따르면 가정용인 경우 수상기 1대분만 내면 되기 때문에 TV가 2대여도 1대분만을 내면 됩니다.

    반면 사무실이나 영업소 등의 비가정용 TV는 소지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 공영방송tv수신료는

    납부해야 돕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요금에서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할까봐서요 누구나가 내야하는데요 수신료는 받아 가면서

    국민의 소리는 안듣는 방송

    인지 이해가 가지않지만

    내야한다니 내는수밖에요

  • 네, 공영 방송 tv 수수료는 법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대별로 한 번만 부과되며,한국 전력을 통해 청구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제제가 있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