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납부해야하는 건 아닙니다.
집에 TV 수상가 없다면 안내셔도 됩니다.
TV수신료는 법적으로 내야하는 의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상기가 있다면 반드시 내야합니다.
안내면 과태료가 붙고 체납자가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제징수 방법이 여의치 않아 KBS측에서는 미수금에 대 별 방법이 없다고는 합니다.
수신료 기준에 따르면 가정용인 경우 수상기 1대분만 내면 되기 때문에 TV가 2대여도 1대분만을 내면 됩니다.
반면 사무실이나 영업소 등의 비가정용 TV는 소지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