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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TV수신료 무조건 납부해야 되나요?

TV수신료는 전기료 납부할때 같이 나오다가 지금은 분리해서 청구되던데 이건 무조건 내야 하는건가요? 요즘은 인터넷TV로 별도 요금납부해서 보는데 수신료 나부 하는게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음.. TV 수신료는 일반적으로 방송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TV 수신료는 지상파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TV를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리고 인터넷 TV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TV 수신료 납부와는 별개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따로 지불해야 합니다.

    근데 하지만 만약 TV를 소유하지 않거나, 아예 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면제받을 수 있냐면 KBS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나 tv가 없다 수신료 없애달라고하면

    tv가 없다는 것을 전화상으로 확인 받은 후에 면제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면제 받고 안 내고 있습니다.

  • 일단 TV 수신료는 TV가 있다면 무조건 내야 됩니다

    IPTV를 이야기하셨는데 IPTV 요금과는 별개입니다

    TV수신료는 KBS에서 받아가는겁니다

    IPTV에도 KBS 채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TV수신료를 내야합니다

    집에 TV가 없다면 해당 부분 확인 후 TV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TV 가 있으면 TV 수신료는 무조건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넷 TV를 사용한다고 해도 KBS가 나오기 때문에 내야 해요

  • 무조건 내야된다고 합니다. 집에 TV가 없다면 안내도 된다고 하네요 대신 확인이 되야된다는데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 네 집에 TV 수상기가 있으면 무조건 납부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TV 수신기가 없다면 낼 의무는 없습니다. TV 수신료는 TV를 시청하기 때문에 내는 돈이 아니라 공용공영 방송인 KBS 방송 수수료 입니다. 현재 KBS와 EBS가 수신료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용 방송이 광고주나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중립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되었는데

    TV수신료는 티비가 있다면 무조건 내야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주변사람들도 사기인가 고민많이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