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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쥐241
이번달 TV수신료 고지서가 청구되어 검색해보니 이번달부터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서가 발송 된다는데, 실제로 집에 공중파 TV는 안 보는데, 납부 해야 하나요?그리고 IPTV만 봐도 KBS는 포함되어 있으니 수신료를 납부 해야 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가한베짱이251
안녕하세요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 납부를 해야 한다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유선 방송 또는 셋톱박스 그리고 공중파 사용하지 않고 TV 보유 하고 있어도
수신료는 납부 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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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집에 tv수신기가 있다면 실제로 지상파를 아예 안본다고 하더라도 수신료는 어쩔수 없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없어지거나 그런게 아니라 계속 연체로 남는다고 하니 그냥 납부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도롱이
원칙적으로는 KBS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현재 집에 TV가 있고, IPTV를 이용하고 계신다면 수신료도 내셔야 하는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