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아파트 해당 여부 문의

KBS TV 수신료가 분리징수되어 이번달부터 내라고 하던데요. 아파트에서 유선시청료도 7천원정도를 관리비에 포함해서 내고 있는데, 유선시청료는 금액이 줄지 않고, 기존에 안나가던 KBS TV 수신료를 추가로 꼭 내야하는건가요? TV가 있으면 무조건 내야된다고 하던데 해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여 최씨네대빵님, 만나서 방가와요 ^^*

    넵 대빵님, 일단,, KBS TV 수신료와 유선시청료는 별개의 항목으로 취급됩니다...!

    KBS TV 수신료는 공영방송인 KBS의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한 비용으로, TV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법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유선시청료는 케이블 TV나 위성 방송을 통해 시청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 비용은 방송사와의 계약에 따라 관리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ㅠ.ㅠ ;;

    아파트에서 유선시청료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고 있는 경우, 이는 주로 케이블 TV 제공업체와의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이 비용은 KBS TV 수신료와는 별도로 청구됩니다...

    KBS TV 수신료는 별도로 청구되며, TV를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의 유선시청료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유선시청료가 줄어들거나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KBS TV 수신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법적 의무에 따른 것이며, 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셔요 ^^*

  • 원칙적으로 시청료는 KBS TV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집에 TV가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유선방송 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돈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