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원의 경우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이 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원의 경우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곳이 있지만 그 대상에 개인의원은 포함이 안됩니다

  • 질문해주신 개인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기관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개인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되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 의원은 위의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