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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돌이

궁금돌이

개인의원의 경우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이 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원의 경우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앵그리버드

    앵그리버드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곳이 있지만 그 대상에 개인의원은 포함이 안됩니다

  • 질문해주신 개인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기관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개인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되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 의원은 위의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