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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보고싶은치타15423.04.03
사무장 병원이라는게 어떤걸까요?

의사들만 병의원 개설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사무장 병원이라는 건 어떤걸 말할까요?

그리고 의료법인 이사장은 의사가 아니어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법인세워서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를 말하며,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원하고, 운영하며, 의사들을 고용하는 형태를 사무장 병원으로 보고 이는 의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위반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등 행위라 이루어지는 형태를 지칭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자격자(의사 등)를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운영수익을 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