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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는데 무슨 해수욕장 말고 그냥

제주도 가는데 무슨 해수욕장 말고 그냥 바다같은데 들어갈 수 있으면 아무데나 들어가도 되나요?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있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인 바닷가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며 처벌받지 않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특정 예외 상황에서는 과태료나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출입통제구역 지정 장소: 해양경찰이나 지자체가 안전사고 위험으로 지정한 방파제, 갯벌, 항만 시설 등 출입통제구역에 무단 진입 시 과태료(최대 300만 원)가 부과됩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발전소 주변 해역 등 레저 활동이 금지된 곳에서 서핑·보트 등을 이용할 경우 과태료(최대 100만 원) 대상이 됩니다.

    기상 특보 발령 시: 풍랑·태풍 특보 발령 시 해경의 입수 통제 명령을 위반하면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채택된 답변
  •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부 경고문이 적혀 있는 곳들에서 수영 등을 하다가 사고나 나더라도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어장 같은 곳에서 채취를 하는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마도 거의 다 들어가도 상관은 없을거에요.

    근데 본인이 가시는 바닷가 근처에 접근 금지 구역? 이런식의 안내문이 있다고 하면 그건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