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보인직에 용역회사소속으로 파견근무1년1개월, 원천징수3.3%뗀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또한 신고할 경우엔 세금이 어떻게 산정되어지는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이 있는자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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