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양민과 천민, 이원화로 신분제도가 구성되어, 천민을 제외하고 양인이면 과거에도 급제할 자격이 주어지고, 기본적으로 조선의 신민으로서의 하나의 백성이라는 게 인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천민이 할 수 없는 모든 권리들이 주어지긴 했죠.
따라서 양반과 평민을 다 합쳐 양인이라는 개념으로 조선 초기때는 정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과거를 보는 것도 그렇고, 뭔가 좀 높은 위치에 가고자 한다면 돈이나, 혹은 연줄 등이 튼튼해야 겠죠. 따라서 과거에 응시하여 벼슬을 하고, 관리가 되는 건 보통 양반들이 그 핏줄에 그 핏줄을 유지하면서 그것이 점차 세월을 따라 굳어지죠.
그래서 조선 중후기로 가면 양반 양민 천민 이렇게 3신분으로 굳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따라서 조선 초기의 양인이라는 것은 양반과 일반 평민을 다 포함하는 말이었지만, 후기에는 양반과 백성이 딱 구분이 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