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건가요?
8월 1일 오전 10시에 우체국에 가서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세입자에게 보냈는데
8월 1일 오후 5시에 세입자에게서 밀린 월세 두달치를 입금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즉 임대차 계약 해지라는것은 월세 2기를 밀렸다는 사실이 존재하기만 해도 민법 상 해지할수 있는건가요?
밀린 2기 월세를 모두 완납한다고 해도 월세 2기 연체했다는 사실은 존재함으로 그것만으로도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내용증명으로서 법적인 증거자료로 남을수있게 통보할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법 640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납부하더라도, 이미 발송된 내용증명은 유효합니다.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이 도달한 후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세입자가 그전에 밀린 월세를 납부하거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