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사업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자체에서 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월세 15만원 지원해주는거 당첨돼서 10개월 지원받고 23년 들어와서는 아무 지원도 안받고 있는데

이번에 국가에서 하는 복지로 쳥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해볼라고 하는데 원가구 중위소득이랑 청년가구 중위소득이 다르던데

저는 청년가구로 지원해야하는건가요? 그럼 중위소득 116만원이 넘을경우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원가구는 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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