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산상속 집행절차와 세금납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조부께서 2008년 12월 6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공증으로 손자인 저에게 유산상속을 하셨습니다
이후, 20010년 6월 28일 별세 하셨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만 24살 이었고 아직 학생이라서 집안 어른들의 말씀으로 유산상속을 집행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고인이 되신 조부님의 명의 로 재산이 유지중 입니다 (논산시 소재 : 집, 논과 밭 포함 약 4억)
유언 공증시 유언집행자 로 선정되신 분 은 현재 90세가 넘으셔서 생사 확인이 불명확 합니다
이런 상황에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유언집행자 로 선정되신 분 께서 별세 하였다고 한다면, 유언집행 (상속절차) 는 가능할까요?
2. 유언집행(상속진행) 이 가능 하다면 어디서 진행해야 할까요? (변호사 or 세무사)
3. 상속진행 후 상속세는 대략 몇 % 산정이 될까요?
4. 상속세는 6개월 이내 신고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기준은 조부님의 별세 후 일까요?
아니면 저에게 상속진행 된 날짜의 기준 인가요?
혹여, 조부님의 별세후 기준으로 6개월이라고 한다면,
14년이 지난 현재에는 세금에 (누진세등의) 추가 부담세율이 적용될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