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다 보니 오세훈 시장은 2심에서도 증인신청 같은 증거신청절차를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2심 선고까지만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경우 1심 선고 후 2심 선고까지 1년 4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경우는 공선법 사건의 경우 3 ~ 4개월 안에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국 오세훈 시장의 경우도 2년 안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과거 홍준표 전 의원의 뇌물죄 사건에서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결국 무죄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사건 확정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