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주식 계좌에는 무엇이 있나요?
ISA는 알고 있는데요. 이밖에 주식의 배당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계좌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가입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ISA 외에도 주식 배당에 대해 비과세 또는 세제 혜택이 되는 계좌는 "청년형 추택청약종합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가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가입 조건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이며 운영 수익에 대해서 연금 수령 시 매우 낮은 저율로 과세를 하며, 청년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식 배당과 관련해 직접적인 혜택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세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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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외에 주식의 배당에 대한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는 계좌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종합저축이라고 하여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계층을 위한 계좌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되는 주식 계좌로는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 계좌인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 등도 존재합니다. 이 계좌들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배당소득세가 면제되거나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 조건은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나 연금 계좌에 대한 추가 납입 한도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찾는 비과세 혜택 계좌는 IRP인데요.
퇴직연금계좌인 IRP는 1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IRP계좌로 운용하는 예적금, ETF, 펀드 등으로 인한 수익금 역시 세금이 면제됩니다. 단,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시 연금 소득세를 5.5%를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 주식 계좌로는 ISA외에도, 세액공제형 IRP가 존재합니다.
ISA는 일정 금액 이하의 투자에서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IRP는 세액공제와 함께 일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