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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주식 계좌에는 무엇이 있나요?

ISA는 알고 있는데요. 이밖에 주식의 배당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계좌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가입조건은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ISA 외에도 주식 배당에 대해 비과세 또는 세제 혜택이 되는 계좌는 "청년형 추택청약종합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가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가입 조건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이며 운영 수익에 대해서 연금 수령 시 매우 낮은 저율로 과세를 하며, 청년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식 배당과 관련해 직접적인 혜택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세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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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외에 주식의 배당에 대한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는 계좌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종합저축이라고 하여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계층을 위한 계좌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되는 주식 계좌로는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 계좌인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 등도 존재합니다. 이 계좌들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배당소득세가 면제되거나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 조건은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나 연금 계좌에 대한 추가 납입 한도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찾는 비과세 혜택 계좌는 IRP인데요.

    퇴직연금계좌인 IRP는 1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IRP계좌로 운용하는 예적금, ETF, 펀드 등으로 인한 수익금 역시 세금이 면제됩니다. 단,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시 연금 소득세를 5.5%를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 주식 계좌로는 ISA외에도, 세액공제형 IRP가 존재합니다.

    ISA는 일정 금액 이하의 투자에서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IRP는 세액공제와 함께 일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