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식점 운영중입니다 세금처리를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현재 가게를 운영하다가 손가락을 다쳐서 병원비를 사업자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또, 1인 매장이다 보니 가게 운영 중 제 개인 식비도 세금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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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 운영 중에 대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하는 병원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인 대표자 본인을 위한 식사비도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손가락 부상이 업무와 관련되어있음을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하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식비도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나 병원비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본인 식대는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며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병원비는 필요경비 등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식대도 필요경비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 합니다.
즉, 음식점이므로 식자재, 주류, 사업장의 임차료, 수도료, 가스료, 전기료 등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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