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움푹 패여있습니다. 뺑소니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자차를 끌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어느날 운전석측 뒷면 도어 아래에 무언가로 찍힌듯한 자국이 있길래 봤더니 찍혀서 움푹 들어가있더라구요.. 자동차 블랙박스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차량으로 박은건 아닌것 같아요. 따로 전화가 왔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경찰 신고를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소를 특정할 수 있고 주변에 cctv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텐데 어디서 그랬는지 알 수 없다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신고부터하시고 경찰에 사건접수부터 하신다음에 잡기 어렵다고 하면 자차처리하는수밖에는 없습니다.

    자차처리우선 하시고 가해자가 특정되면 구상권청구하는 방법도 있는것같으니 보험사에 문의해보세요.

  •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cctv있으면 경찰과 같이 cctv를 보시고 차량 특정되시면 경찰이 찾아주실 겁니다.너무걱정 않하셔도 됩니다.

  • 많이 속상하셨겠네요ㅠ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차량 블랙박스 외에도 주위 CCTV를 돌려봐서 누가 그랬는지 범인을 찾아낼 겁니다

    범인을 꼭 찾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일단 언제, 어디서 사고가 발생했을지를 확실히 하셔야하는데요.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해야 수사 또는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복이나 악의를 품고 낸 사고가 아니면 경찰도 웬만해선 수사해주지 않더라구요.

    말씀드린대로 장소와 시간대를 어느 정도 찾아내시고 주변에 있는 상점의 CCTV나 주변에 항상 주차한 차량의 블랙박스 협조를 구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경찰에 신고하시기전에 주차해놓았던곳 주변에 cctv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구요

    cctv가 있는게 확인이 되셧다면 경찰에 신고하셔서 사건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거북이와두루미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당부위의 사진을 찍고 주차 위치를 자세히 알고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차장이 유료로 운영하는곳이라면 거기업체에 청구하시면 되고 아니면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후 상대방을 잡았을시 구상권 청구를 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