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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길에 주정차 된 차량을 긁고 갔다는 연락을 받고 가서 보니까 사이드미러쪽을 아주 미세하게 닿은 후 지나간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영상도 부정확하고 제 차로 긁힌 흠집인지도 불명확한데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인지 못할 정도였는데, 뺑소니 사고라고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신체 상해, 부상이 없는 경우라면 도주운전죄 , 즉 이른바 뺑소니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고후 미조치죄 역시 사고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운 경미한 경우라면 성립 되지 않을 여지도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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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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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다면 뺑소니사고라고 보기 어려우나,
실제로 본인 운전차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는 CCTV 영상 등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