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비영리재단)에서의 OTT를 통한 단체 영화 감상 가능 여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비영리재단)에서 개인이 구입한 OTT를 통해 다수의 인원이 함께 관람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경제적 등의 이유로 여가 활동에 제약을 받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좋은 취지로 한다고 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내실 생각하셔야 합니다.
개인이 구입한 OTT계정을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다수가 함께 시청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입니다.
비영리 목적이라고 해도 OTT 이용 약관은 개인적 이용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공상영 라이센스나 해당 OTT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지역주민 대상 프그램을 개인 OTT계정으로 할 게 아니라 공공라이선스를 가진 콘텐츠나 영화진흥위원회 자료를 활용하셔야지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복지관 도서관 등에서 합법적으로 상영하려면 별도의 공개 상영권을 영화사나 배급사로부터 구매해야 합니다. OTT 계정만으로는 공개 상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OTT 서비스를 이용해 다수 인원이 함께 영화나 콘텐츠를 감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OTT 서비스(예: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는 개인 이용자에게 가정 내 시청을 전제로 한 라이선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공장소나 단체 관람 형태로 상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공중송신 또는 공연에 해당할 수 있어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이 필요하니 안 하는 게 좋지만 누가 신고할 사람 없으면 걍 해도 상관없겠죠 지역주민 무료제공취지인데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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