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화 모임 운영을 하고 싶은데 불법일까요?
영화를 함께 감상하는 모임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같이 먹을 팝콘이나 음료를 제공하고 공간 대여를 하기위해
참가비를 받고 진행하고 싶은데, 이게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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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영화저작물을 사적이용범위를 넘어서 참가비를 받는등 상업적 수익이 발생하는 이용행위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영화를 함께 감상하는 모임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같이 먹을 팝콘이나 음료를 제공하고 공간 대여를 하기위해
참가비를 받고 진행하고 싶은데, 이게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영화저작물을 사적이용범위를 넘어서 참가비를 받는등 상업적 수익이 발생하는 이용행위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