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각자 비대면으로 OTT활용 하여 영화 볼건데 모객을 위해 영화 포스터를 써도 되는지
영화 포스터를 사용 하여
비대면 영화 모임 모객
집에서 직접 자신의 넷플릭스 OTT 서비스를 활용하여 영화시청후
대화 모임 예정
이때 모임 모객을 위해 영화 포스터를 써도 되는지
아래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보는 모임이 아닌데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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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이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