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고지가 안된 경우 과태료 납부 의무
1. 2023년 3월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선을 살짝 밟은 거라 담당공무원이 취소해주기로 했습니다.
2. 취소한다고 해놓고 4월에 고지서가 한번 더 날라왔고
3. 얼마전에 또 날라왔습니다.
4. 취소된 줄 알았는데 왜 이러는건지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5. 담당자가 다시 전화하더니 작년(2022년 10월)에도 장애인 주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왔는데 체납상태랍니다. 근데 우편이나 전자고지등 그 어떤 것도 고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6. 저는 올해 23년 2월에 이사를 했고, 주소가 바뀌었지만 올해 3월에 바뀐주소로 장애인 과태료 고지서가 온걸 보면 주소변경의 문제는 아닌듯합니다.
7. 위택스에 조회해보니 날짜가 지나서 그런지 신고내역이나 미납내역은 없었습니다.
8. 작년부터 올해까지 위택스를 몇번 들락거렸지만 미납내역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고지의무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 지자체나 담당공무원의 과실은 없는건가요?
-고지도 안한 1년 가까이 지난 과태료를 내야되는건가요?
- 납부기한 전에 내면 20% 경감되는걸로 아는데 이런 기회도 박탈당한건데 이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고지가 안된 경우라면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로 보이며, 고지되지 않은 과태료는 효력이 없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