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중인 아파트 수리질문입니다..
임차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안방화장실 라디에이터에서 한쪽밸브아래쪽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하고 보일러가 작은방 하나만 작동되고 나머지방2개랑 거실은 작동하지않는다고합니다 그리고 보일러가 작동되는 작은방1개는 입주할때부터 방벽면에 부착된 보일러패널이 고장나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걸 어디까지 고쳐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우선 라디에이터 누수와 난방이 잘 들어오지 않는 방 2개와 거실 부분은 당연히 임대인의 수리의무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일러 (컨트롤) 패널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임대차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하나의 보일러 기기에 속한 부품이고 만약 임차인이 이를 수리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필요비(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 부분도 수리를 해주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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